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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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서 한 단계 완화···NH證에 업무일부정지·과태료
사무수탁사 하나은행 일부업무정지···금융위서 최종 확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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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정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세 번째 제재심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받은 문책경고는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완화된 수위다. 하지만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에,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크게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한다. 

금감원은 정 대표가 최고 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부실한 펀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 비중을 점유한다. 

금감원은 또 이날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에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의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이 금감원 판단의 골자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옵티머스 펀드 사무수탁사인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과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과 관련,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관련 직원에 대해선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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