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소법' 출발···"위법계약 해지시 손실금 반환 안돼"
[Q&A] '금소법' 출발···"위법계약 해지시 손실금 반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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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위법계약해지권)가 생긴다.

이 때 해당 계약은 해지한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기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면 중도 해지했더라도 소비자는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예컨대 상품 가입 후 해지하기 전까지 대출이자, 카드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위험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불했거나 가입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또 통상 계약을 해지할 때는 소비자가 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수수료 위약금을 부담했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소법 관련 Q&A'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당국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때 판매사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 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상품별 위법계약 해지시 금전반환 예시는?

△예금은 중도해지시 이자율이 만기시의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만기시 이자율(만기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대출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펀드 또한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보수는 환급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해지시점 전까지의 위험보장 및 계약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야 한다. 여기서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은 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해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소액분쟁조정 판단기준은?

△금소법에 따라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 금융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소법에 따르면 분쟁조정가액을 '조정을 신청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 여부와 관련한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숙지의무 이행 기준은?

△상품숙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판매자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소비자는 그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우편(전자우편 포함)·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판매자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사항에 대한 요약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핵심설명서에는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핵심설명서 표준안은 올해 상반기 중 각 금융협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 소속 임직원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부과되지 않는다. 금소법에 따라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또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을 제외한 4개 규제에 한해 적용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경우 위험등급을 어떻게 평가하나?

△금융사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을 마련할 때는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의 경우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면 해당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선택 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금융협회가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이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이유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급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이번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금융사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왔다.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관계부처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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