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非주담대 규제 강화 시사···"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할 것"
은성수, 非주담대 규제 강화 시사···"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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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 마련 전망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비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주담대의 경우 은행권·비은행권이 지침과 내부규정 등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나 내규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주담대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상호금융은 행정지도에 따라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게 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담대를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비주담대 관련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발표를 미뤘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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