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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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소통 강화·애로사항 금융당국 건의 예정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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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25일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 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 금소법 FAQ 마련 및 금융당국 건의 경과 등을 소개했다. 또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안나했다.

이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 금소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설명회 2부에서는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협회 담당자가 설명했다. 

이후 3부에서는 참석한 50여개 증권사 실무자와 Q&A 및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FAQ(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내달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교육원의 '금소법 특설 과정'(4월2일) 준비하는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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