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데이'···보험업계, 소비자 권리 강화 '적극'
금소법 시행 'D데이'···보험업계, 소비자 권리 강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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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았던 보험사들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인식제고 및 완전 판매를 위한 툴(Tool)을 마련했다. GA업계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제공해 보험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모집질서 준수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경청해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동양생명과 한화손해보험도 금소법 준수 서약식 등을 진행했다. 동양생명은 전 임직원 및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의지를 다졌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 2014년 선포한 '소비자보호헌장'을 재정비해 서약하는 것으로 한화손해보험만의 확고한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문화를 다짐하고자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현대해상도 전체 임직원과 하이플래너들은 금소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완전판매원칙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했다. 현대해상은 금소법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하이플래너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해 매일 확인 및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DB손해보험, NH농협손보, 흥국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이 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전 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가 적용돼 대비를 하기 위함이다. 6대 판매규제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의 몫이다. 

또한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동안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속출해왔다. 보험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저축으로 속여 팔고, 소비자들도 보장성보험을 저축으로 착각해서 섣불리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증가하자 민원도 급증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민원 총 4만5922건 중 보험업계의 민원이 1위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계는 1만6156건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으며, 생명보험업계의 민원 건수도 1만873건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및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에서는 판매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을 어겼을 시 과태료가 높아졌다"며 "이번 계기로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많다는 보험업계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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