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요건 완화···中企 자금조달 지원
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요건 완화···中企 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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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캠코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 구조(자료=캠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확대를 위해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를 통해 원리금 미상환 시 발행금액의 최대 80%까지 상환을 보장함으로써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을 통해 7개 기업에 172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를 제공했다.

캠코는 시장상황과 기업니즈를 반영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담보설정 방식과 사채발행 방식을 확장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해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중 한계기업에 속하지 않거나 영업현금 흐름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은 기업, 'BB+' 이하 기업이면서 한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아울러 신용공여 한도를 300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금액 기준을 신용등급별로 세분화해 △'A-' 이상 기업 500억원 △'BBB+~BBB-' 기업 4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담보설정 방식은 기존 부동산 신탁 방식 외에 저당권 설정 방식을 추가했다. 공장 및 기계·기구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택폭을 넓혔다.

발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존 공모발행 방식과 함께 QIB시장을 통한 사모발행 방식을 추가해 사채발행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적기 자금조달과 조달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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