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제재 면제
증선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제재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증권선물위원회)
(사진=증권선물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면제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12일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해당 기간 내 총 16개사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고,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7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