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금융당국에 규제개선 직접 요청 가능
혁신금융사업자, 금융당국에 규제개선 직접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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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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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직접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특례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 5법'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년+2년)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하면 된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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