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가는' 일벌백계···'LH 땅투기' 소급 적용 사실상 불발
'물 건너가는' 일벌백계···'LH 땅투기' 소급 적용 사실상 불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제외
일부의원 "소급은 위헌적"···'친일 재산' 등은 극히 예외적 사례"
법조계 "위헌소지" 중론···"납득 어렵다" 국민적 법정서와 괴리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LH를 '토지강탈 앞잪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LH를 '토지강탈 앞잪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회가 공직자 투기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3기 신도시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이익 몰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땅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를 초괴 무기징역형이나 투기이익 3~5배 수준의 벌금형에 처하고 취득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돼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은 이날 공개된 교통위 법안소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불붙었다. 지난 18일 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는데,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됐던 3기 신도시 투기 공직자에 대해선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과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지만, 이는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후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소급효과가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인 허영, 김교흠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법안의 소급 적용을 거듭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책임지기 위해 국회가 노력을 같이하는 것이며,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같은 범죄행위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라며 "법정형의 몰수를 포함한 소급 적용은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며,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반드시 부칙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과가 시원하겠지만, 분노로 인해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라며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몰수·추징에 대한 소급 적용이 빠진 채로 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위헌적이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국민 여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민적 법정서는 현실적인 법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쪽에 기울어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LH 개혁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에서 담당해야 할 공급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당장의 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비대해진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LH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전망으로, 성과금 박탈 등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3단계에선 LH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