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사고 막아
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사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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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미추홀경찰서 수사과장(왼쪽부터)과 오지우 모아저축은행 주임,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모아저축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모아저축은행은 4000만원대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60대 고객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주임직원은 고객이 고액현금 출금을 요청하면서 일부 항목 작성 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감지,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따라 112에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막았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당사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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