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발표전 수상한 공동소유 등 '땅투기' 걸러낸다
신규택지 발표전 수상한 공동소유 등 '땅투기'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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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직전, 거래가격·거래량 확인···"불이익 주는 방안도 고려"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내달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땅투기 의혹이 있는 부지를 걸러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한다. 동시에 기획부동산을 통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될 시 택지 지정과 수사의뢰도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내달 중 최대 17곳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물량 기준으로는 최대 15만가구의 구체적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전 사전 해당부지 이상거래 등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인 'RTMS'를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신규택지 지정 직전에 토지거래량이 단기간 급증했거나,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 징후가 있는 토지와 관련해선 신규택지 발표 시점을 전후로 수사를 요청해 투기수요를 걸러낼 수 있다"라며 "지분쪼개기를 유발하는 민간 기획부동산업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화된 공공기관의 땅투기 규제 또는 민간 기획부동산 규제를 적용해 토지보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단, 시스템과 수사를 통해 투기사례를 적발해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선 법안도 함께 신설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사전 및 사후 투기수요를 강력히 조치하는 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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