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은행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 유도
금융위 옴부즈만, 은행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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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유한책임 주담대는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상환 책임을 집값에만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2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중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 유도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도 포함됐다.

먼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신규 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은행권 유한책임 주담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시 서민 실수요 차주가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예컨대, 3억원인 집을 구매하기 위해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한책임 주담대를 받았다면 차주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연 단위 청구만 허용됐던 신용카드 연회비를 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도 지난해 개정했다. 구독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데 따른다. 단,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외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어야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에 한해 월납 방식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대 환경 등을 고려해 보험설계사와 고객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보험 소비자가 가입 상품을 이용할 때의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도 올해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 ATM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를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 사고방지 차원에서 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항운노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햇살론 취급 금융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기존에는 항운노조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사에서 근로자 햇살론 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에도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옴부즈만 회의는 연간 4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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