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팀장 외부 발령"···갈등 봉합 될까
"금감원 채용비리 연루 팀장 외부 발령"···갈등 봉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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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이 갈등 봉합에 나섰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중 김모 팀장을 서울특별시청으로 발령내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분쟁조정3국 소속 김모 팀장을 서울시청으로 파견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이다. 통상 대외파견은 해당기관과 정확한 일정을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정기인사 이후에도 시행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결국 김모 팀장을 외부로 발령내 내부 불만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정기인사를 통해 채모 팀장과 김모 수석조사역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두 사람은 2014년과 2016년 전문·신입직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돼 각각 ‘견책’, ‘정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들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 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5일엔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특히 노조는 김모 팀장의 승진에 대해 반발했다. 채모 부국장의 경우 내부망을 통해 채용비리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해명문을 올렸고 왜곡된 일부 주장으로 인해 26년간 쌓아온 자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노조는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김모 씨를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켰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인사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윤 원장은 지난 5일 노조와 만나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제안하며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내부 갈등만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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