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금소법 앞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서
카드업계, 금소법 앞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의 소리'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체계, 금융취약계층 고객패널, 관련조직 격상 외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업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매진하고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연간 5만건에 이르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기반의 경영자원으로 활용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소리를 수집·분석·활용성·관리의 4단계로 구분해 고객에게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자체 고객 패널 '이지 토커' 2기를 모집했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카드에 대한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 제안 △카드 발급과 사용 후 체험 보고서 제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과제 제출 △정기 간담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최근 로펌 변호사를 초빙해 경영진과 함께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소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또 내규 제정과 개정, 신청서 등 서식변경, 관련 전산개발, 내부 교육 등의 업무도 다른 회사와 함께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도 최근 두자릿수 규모로 '로카(LOCA) 패널'을 모집했다. 올해는 일반 고객패널과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 대표 고객패널 1명을 추가 모집했다.

삼성카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CS팀 내 '소비자보호파트'를 '소비자보호팀'으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대했다. 현대카드도 금소법에 맞춰 대출모집인 등록, 고객 안내 강화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우리카드의 경우 외국인,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고객패널에 포함,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홈페이지에 원격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도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택시·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영업목적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연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장애인 차량 구입 및 공동명의 등록, 영업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했던 했던 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기조가 강화돼 미리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