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결론 못내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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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심의 위해 추후 회의 속개"
3차 제재심서 징계수위 확정될 듯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렸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예고했다.

추후에 열리는 제재심은 세 번째가 된다. 지난달 25일에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진 만큼,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 공방이 이어졌다.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달리,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직접 출석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부실의 사전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금융권에선 추후 재개될 3차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도 3차에서 징계안이 확정된 바 있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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