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5일 금소법···투자상품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 가능"
[Q&A] "25일 금소법···투자상품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철회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금융사부터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 영업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 영업행위 등을 정리해 배포했다. 금융위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원할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나?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이다.

△그러나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청약할 경우,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이라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 소비자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정보 중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이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는 문항은 지양해야 한다.

-법 시행 전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가 재위탁 계약에 따라 위탁한 업무라면 법 시행 후에는 금지되나?

△금소법상 대리중개업무 재위탁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 전 재위탁 계약이 법 시행 후에 유효하더라도 재위탁은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신뢰 보호 등을 감안해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최장 2년) 동안에는 재위탁 금지규정 적용을 유예한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금소법은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금소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예컨대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 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환매가 불가능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가?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올해 6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금융권 협회에 오프라인 모집인을 신규 등록해 영업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다. 접수는 7월부터 이뤄지며 자세한 등록 매뉴얼은 이달 31일까지 개별 등록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법 시행 후 대출모집인이 기존 금융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른 금융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

△금소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이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사가 변경될 때마다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성 상품을 전화로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 권유 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다르다.

-등록시험 예외적용과 관련, 대출모집인 경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협회에 기록된 등록이력을 통해 판단하되, 등록이력이 일부 누락된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경력을 인정한다.

-대리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중개'와 '광고'는 어떻게 다른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설명 없이 클릭 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판매업자와 연결해주는 배너광고는 광고다. 반면, 광고에 더해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자문 서비스가 아닌 중개로 판단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