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 채용비리 조치 '미적지근'···부정입사자 정상근무중
광주銀, 채용비리 조치 '미적지근'···부정입사자 정상근무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은행, 법률 검토 착수···부산은행은 퇴직 조치
광주은행 본점 (사진=광주은행)
광주은행 본점 (사진=광주은행)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광주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과거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은행만 부정입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채용비리 혐의를 확정받은 이후에도 광주은행에는 여전히 관련된 입사자 5명이 재직중이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외부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남녀 성비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부정입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적으로 남녀 비율을 의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다. 외부에 의한 사건과 다르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정입사자로 분류된 5명이 아직 근무중이다. 

이같은 해명은 노동법에 따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은행 채용 시 남녀 성비 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채용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은 위반이다. 정원수도 해당 여지가 있다"며 "성비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위반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과 다른 행보다. 대구은행은 최근 부정인사자 1명이 '의원면직'으로 자진 퇴사하기도 했다. 의원면직은 통상 사측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 형식을 취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다. 이번에 퇴사한 직원은 2015~2016년 공개 채용으로 대구은행에 입사해 5년간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도 부정입사자 3명에 대해 퇴사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비 여직원 비율이 낮을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성비조절을 하지 않는다"며 "부정입사자에 대한 퇴사 조치는 정당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