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편차···"상반기 개선안 마련"
5대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편차···"상반기 개선안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0월 2만9000여명 이용·대출이자 절감 256억
수용률 NH농협은행 96.4% '최고'·신한은행 43.2% '최저'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누린 고객의 숫자가 은행별로 수천명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마다 수용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탓이다.

금융당국은 통일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NH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7063명, 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5대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을 보면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마다 수용률 차이가 큰 데는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 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하는 반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 건수로 간주했다.

또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농협은행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가려내고 계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개선, 통계 기준 정비, 공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