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대형 저축銀, 신용공여한도 20% 증액
자산 1조 이상 대형 저축銀, 신용공여한도 2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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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사업자 50억→60억원, 법인 100억→120억원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 법적근거도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가 20% 증액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간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다. 개인의 경우 8억원,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되면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20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된 만큼,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법인에 한해 적용한다.

또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했다. 개별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는데,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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