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등 거래소, 내부통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빗썸·업비트 등 거래소, 내부통제 의무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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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앞으로 내부통제 의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을 10일 예고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조치의무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특금법 시행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위반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과태료 감경 규정도 신설했다. 특금법 위반 금융사의 과태료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및 정황 등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으로 통합했다. 해당 제재규정은 변경예고(3월 11일~4월 20일) 후 공고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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