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 탈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동반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앞서 3개사는 지난해 9월 22일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해서만 조건부 지정 처분을 내렸고, 네이버·카카오·토스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한다. 이동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의 본인확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