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백신 접종 빙자' 보이스피싱↑···금감원 '소비자경보'
'재난지원금·백신 접종 빙자' 보이스피싱↑···금감원 '소비자경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접종 등을 빙자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9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먼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해 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한다. 재난지원 대출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한 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소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 편취한다. 또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와 함께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해 상담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해외에서는 백신 구매, 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및 자금 편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