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출연금 과다"
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21억···"서울시금고 출연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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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견책, 주의 등을 통보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서울시금고 입찰을 두고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금고 운영을 위한 비용이 아닌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서울시금고 입찰 참여를 위한 출연금을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으로 보고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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