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MCI·MCG대출 중단···주담대 금리 인상
신한銀, MCI·MCG대출 중단···주담대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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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사옥 (사진=신한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앞으로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한도가 최대 37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잇단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5일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동시에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대출자(돈을 빌리는 사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3700만원, 판교·일산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3400만원, 이외 수도권 지역은 2000만원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책정돼있다. 즉, 고객이 5일부터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최대 3700만원(서울지역)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5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는 20bp(1bp=0.01%p) 오른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도 20bp씩 인상한다. 현재 신한전세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MCI·MCG 대출을 언제 재개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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