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한진택배, 파업지역에 집하금지 조치···공격적 직장폐쇄"
택배노조 "한진택배, 파업지역에 집하금지 조치···공격적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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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고객 피해 최소화 일시적 조치" 반박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5일 한진택배(이하 한진)가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려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 한진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은 노조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배송구역을 대상으로 한달이 넘는 기간(2월 22일~3월 31일) 동안 택배접수중단(집하금지) 조치키로 설정했다"며 "공격적 직장폐쇄이자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 측에서 택배접수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해 택배 접수를 중단했다. 현재 택배접수중단 조치가 내려진 구역은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결국 본사는 실질적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장기화 시켜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 이를 통해 파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의 택배물량까지 접수중단 조치를 내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진 측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시적 집하 금지'라는 입장이다.

한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김천대리점 택배기사는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 고용 승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진행 중인 파업으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조의 파업 철회, 본업 복귀만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 49명이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인다. 더해 집하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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