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BNK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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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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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BNK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단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은 제외된다.

연체이자는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이자를 내면 전액 감면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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