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책임자 중징계 촉구"···시민단체, 진정서 제출
"라임펀드 판매 책임자 중징계 촉구"···시민단체,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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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사기피해 대책위, 금감원서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우리·신한은행의 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을 규탄하면서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이 열린 가운데, 중징계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사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각각 통보한 상태다.

금융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제재가 확정될 경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두 은행이 피해 구제 노력을 했다고 피력하고 있지만, 그간 라임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건부 선지급안을 제시하고 배임 핑계를 대며 사적화해나 배상을 미루는 등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 행태를 고려하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은행들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들어 징계 수위를 경감시키는 등 두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계로 금융권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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