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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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화면. (사진=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화면.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됐는데, 이는 정부가 같은 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모니터링이다. 8~10월 1차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402건의 거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세부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과 비굫 36%가 감소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도 지속적인 자율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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