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아파트 신고가', 포털사이트엔 반영 안 돼 수요자 혼란" 
"취소된 '아파트 신고가', 포털사이트엔 반영 안 돼 수요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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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계약 취소됐는데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아파트를 신고가로 거래 후 취소하더라도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계약 취소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실수요자의 혼란을 가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엔 지난해 8월 17억6000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지난달 취소됐다. 그러나 N포털 사이트, D포털 사이트에 모두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가처럼 등재됐다.

경기도 B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신고된 8억9000만원 거래 2건 중 1건이 지난달 취소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N포털엔 취소 거래로 표시가 없었다.

세종시 C아파트의 경우도 지난해 7월 10억5000만원에 신고가로 2건 신고됐다가 1건이 지난해 11월에 취소됐다. 그러나 N포털엔 2건 다 실거래가로 등재됐다.

천준호 의원은 "일각에선 중복·착오 등의 거래 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계약 취소'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의도적 중복·착오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의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는 실거래가인 것 등재되어 왔던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약 취소건이 실거래가로 둔갑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표시 등을 의미하는 무효·착오 의사표시 등을 의미하는 취소 사유는 전체 거래 취소 건수 중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까지 전체 거래취소 건수는 3만9591건이며, 이중 무효·취소 건수의 합계는 970건이었다. 그 외의 해제건은 3만8621건이다.

천 의원은 "계약 취소 건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선 모두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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