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銀 '라임' 분쟁조정···배상 비율·수용 여부 '촉각'
우리·기업銀 '라임' 분쟁조정···배상 비율·수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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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24일 결과 발표
배상 비율 60% 상회할 수도···수용 가능성 높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기본배상비율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은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배상 비율이 KB증권의 60%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비율을 은행들이 수용할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추후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 측이 배상안을 토대로 피해 배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했다. 이들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각각 2700억원, 280억원 규모다.

분조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손해액인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이 발생할 경우 향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펀드가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판매사의 동의하에 추정손실액을 토대로 하는 분쟁조정안을 마련했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분조위가 손실이 확정되기 전 진행되는 첫 분쟁조정이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지난해 말 이같은 방식에 동의, 기본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은 40~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본배상비율이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KB증권의 분쟁조정 사례를 봤을 때 은행들의 배상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권사에 비해 은행 고객이 대체로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보수적 투자성향인 것을 고려하면 KB증권보다 높은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KB증권이 받은 60%선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다. 분조위 결과는 오는 24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분쟁조정안을 '일단 수용하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분조위가 은행권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맞물린 상황에서 분조위 수용 여부가 제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 사유에 반영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피해구제가 완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심 대상 판매사들은 피해자 구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상당)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가 사전 통보된 상태다. 

제재심에는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 피해구제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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