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절반은 보고의무 위반
금감원, 지난해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적발···절반은 보고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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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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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자행한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 혐의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률은 전년(14.3%)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4개월간(9월~12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351개 업체 중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와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민원빈발 업체와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및 게시물 내용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금감원이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행위도 33.3%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이외에 △허위·과장 광고(5건·9.3%) △미등록 투자일임(4건·7.4%) △무인가 투자중개(3건·5.6%)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박용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부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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