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감독·감시 강화해야"
이용우 의원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감독·감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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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특례상장을 통히 국내증시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들의 감독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상장한 바이오기업의 공시와 금융당국의 감독·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기술평가·성장성추천·이익미실현(테슬라) 등 요건으로 113개사가 특례상장했다. 해당 기업들의 누적 공모 규모는 2조3000억원, 작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조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12%에 달한다. 분야로는 기술평가 특례가 주를 이루며, 바이오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상장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해 자기자본 요건인 '자기자본 잠식율 50% 이상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만 적용하고 있다. 또 매출액·영업손실·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적용유예를 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따라 헬릭스미스의 공모자금 부실 사모펀드 투자 문제, 씨젠의 회계처리 위반 문제, 에이치엘비의 임상결과 허위공시 의혹 등 일부 바이오 특례상장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용우 의원은 바이오 신약개발은 특히 기술 상용화와 영업효과 시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특례 혜택을 받은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 회계,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위험 공시와 감독당국의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약개발 미래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는 평가를 받은 후 증권사들의 분석이 거의 없고 임상개발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 회사의 셀프 공시에만 의존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도가 너무 크다"며 "임상개발에 대한 정기적으로 독립된 지정 전문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에이치엘비의 허위공시 의혹만 봐도 일반 투자자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부의 독립된 전문평가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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