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대책 후,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잇따라 신고가 경신
12.17 대책 후,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잇따라 신고가 경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김해시 전경.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 전경. (사진=김해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12.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에도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KB리브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달 새 10.1% 올랐다. 양산시의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거래가격인 5억원 대비 2억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양산은 12.17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지만,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 반사이익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부동산시장에서 유독 힘을 쓰지 못하던 아산시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아산시 올해 처음으로 3.3㎡당 평균 아파트가격이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와 충북 충주 등에서 신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에 '김해센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84㎡은 지난해 12월 4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지난해 1월 동일 주택형이 3억3900만원에 거래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년새 46.6%나 오른 가격이다. 또한 충북 충주시 '충주센트럴푸르지오'의 전용 84.95㎡은 올해 1월 4억1200만원에 팔렸다. 지난 해 1월엔 동일 주택형이 2억7200만원에 실거래 돼, 1년사이 51.5%나 오른 셈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에도 12·17대책 발표 후 지방 주요도시에 집중돼 있던 주택수요가 외부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