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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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집중수사···랜덤 채팅앱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술·담배 대리구매와 이성혼숙 허용 따위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집중 수사 대상 범죄는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 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먼저 술·담배를 살 수 없는 청소년 대신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주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술·담배 대리구매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댈구'로 통하는데, 최근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 흡연 경험을 가진 청소년 중 대리구매 비율이 21%로 2016년 17.6%보다 3.4% 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온라인 계정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맞춰 기존 수사 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암행수사(미스터리 쇼핑) 요원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는 동선추적 같은 수사기법을 새로 도입하고, 이성 혼숙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조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선 가출청소년 상담기관 등과 협력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고시한 랜덤 채팅앱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등교 시간이 줄어든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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