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후 임대차 계약 10명 중 3명 '반전세'
임대차법 개정 후 임대차 계약 10명 중 3명 '반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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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흔히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동안 반전세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5%)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작년 10월(29.6%)뿐이었다. 작년 8월 30.6%, 9월 32.6%에서 10월에 29.6%로 감소했다가 11월(40.1%)에 40%를 돌파하며 크게 늘었고, 12월 32.7%, 지난달 31.8%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모두 이런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작년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작년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가가 작년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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