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론 나온다···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론 나온다···청년·신혼부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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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고령층 맞춤 상품 공급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20% 초과대출 대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젊은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올해안에 도입된다.

현행 최장인 35년짜리 보다 만기가 5년 더 긴 것으로,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적용된다.

또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환상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마련 및 서민 금리부담 경감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 안착 지원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이 검토된다.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연 2.5% 금리로 보금자리론 3억원(30년 만기)을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 매월 갚는 원리금이 118만5000원에서 99만4000원으로 약 20만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년 혹은 신혼부부면서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모기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다. 앞서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에서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는 8500만원, 또 다자녀가구인 경우 소득 1억원 정도, 또 집값 요건 6억원 등 이런 요건이 있다"며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서 청년·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대출' 상품 공급을 올해 상반기 중 확대한다. 청년 전·월세대출 공급한도(4조1000억원)를 폐지하고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또 1인당 이용가능 한도(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 이하)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비과제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주택금융공사 외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토록 한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층 대상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신탁업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수급방식을 퇴직시기·자금사정 등 가입자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탁업의 경우 유언대용신탁, 치매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최고금리가 오는 7월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17 금리 인하폭 검토,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등이 논의된다. 특히,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공급이 집중돼 최저신용자가 햇살론17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적정한 수준의 햇살론17 금리 인하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등에서 20% 초과 대출을 받고 있던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을 공급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 과장은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서민분들이 언제든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지원을 받으면 그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초과 지급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금융감독원·소비자단체·금융협회·핀테크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해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또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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