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혁신 스타트업 대상 '공공구매 특례보증'
기보, 혁신 스타트업 대상 '공공구매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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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기술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납품실적이 없는 스타트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혁신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보가 계약금액을 대신 환불해주는 새로운 지원방안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기보는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납품능력 등을 자체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전심사하고 '기술보증 예정확인서'를 발급한다. 구매자인 공공기관은 해당 확인서를 스타트업과의 계약 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납품제품 하자, 계약 미이행 등 문제 발생 시 기보가 공공기관에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을 보증한다.

지원 대상은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 예정인 스타트업 전체다. 특히, 잠재력 있는 비대면 제품·서비스 보유 혁신벤처기업과 기술혁신선도형 스타트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공공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과도 협업 체계를 지속 추진한다. 또 스타트업 중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정책자금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혁신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이번 공공구매 특례보증을 통해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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