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銀,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IBK기업銀, '초저금리 특별대출' 비대면 기간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2개월 전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고객에게도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 뒤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내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애플리케이션 △i-ONE소상공인 애플리케이션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