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 2개월 전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불가능한 고객에게도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 뒤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내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애플리케이션 △i-ONE소상공인 애플리케이션 △IBK BOX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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