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5건 검찰 고발·통보
증선위,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5건 검찰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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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미공개정보 등 개인 46명·법인 11개사 적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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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에 총 1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 개인 46명과 법인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재무 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A사는 경영진 교체와 외부 투자금 조달을 통해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공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회사 대표 B씨는 지분을 매각했고, 이후 해당 회사는 상장 폐지됐다.

미공개 정보이용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코스피 상장사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유상증자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친인척과 지인계좌 등으로 D사의 주식을 매입했고, 친척 E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 주식을 매입하게 했다. 공시 이후 D사 주가가 상승해 C와 정보를 주고받은 E씨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라며 "이를 알게 된 자가 정보 공개 전에 이를 이용해 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조사·조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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