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영채 NH證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
금감원, 정영채 NH證 사장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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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4년간 취업 제한···한 단계 완화돼도 문책경고 '중징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남궁영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는 금융사에 내려지는 제재 중 두 번째 높은 중징계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정 사장의 3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KEB하나은행에 기관과 임직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 비중을 점한다. 특히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4년간 금융사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에 제재안이 확정되는 정 사장의 3연임도 어려워진다. 향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완화돼 문책경고를 받는다 해도, 이 역시 임원 선임 3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문책경고~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전통보안을 받은 대상자들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재심에 출석해 입장표명을 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대거 판매한 배경을 따지는 한편,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 측은 이에 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속은 점 등을 내세우며 징계 수위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제재심이 몇 차례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책임 소재를 엄중히 판단하는 금감원이 정영채 사장에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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