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개···재산분할 절차 논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개···재산분할 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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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2일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감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최 회장 측 조숙현 변호사와 노 관장 측 한승 변호사 등 양측의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분동안 진행됐다.

양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심문기일 직후 감정 절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당부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들 중 감정평가사 1명은 미술품 감정 전문가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재산 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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