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證, 펀드 판매 우수···은행 판매절차 미흡
삼성·한화證, 펀드 판매 우수···은행 판매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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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펀드 투자자 보호 수준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펀드 판매 절차가 타업종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저조한 투자자 보호 수준으로 주의가 요구됐다. 

2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은행(10곳), 증권사(17곳), 보험사(1곳)을 대상으로 펀드판매절차(97.5%)와 사후관리서비스(2.5%)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한화투자증권이 1위를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민원처리부서 담당자 실명 공개로 판매 절차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도 A+등급을 받으면서 종합 평가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증권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평가 A+등급을 유지하며 상위권 판매회사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우리·하나은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SC제일은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합평가 C등급을 받으면서 하위권 판매 회사에 머물렀다.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자 보호의 질적수준에 큰 영향을 주는 '판매 숙련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원의 전문지식 정답률은 26%(78건)에 불과했다. 펀드 설명 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를 그저 읽는 비율이 50%(150건)으로 전년대비 7.6%p 증가했다.

업종별로 비교했을 때 은행이 증권회사보다 부진한 경향은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간 점수 차이도 확대됐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은행은 평균 지점 수나 공모펀드 판매규모 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펀드 판매절차에 대한 직원 숙련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을 막론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은행의 접근성이 더욱 큰 만큼 책임감을 갖고 펀드 판매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적정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 가입 희망을 밝힐 경우, 부적합 안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비율은 147건(4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자의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경우는 11.3%(34건), 적합한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18.3%(55건)로 전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판매 종료 시점에서 판매직원의 성명 등 문의처를 안내하거나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75.7%(227건)로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펀드 판매현장의 불완전판매 위험을 탐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펀드 판매회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펀드 판매절차는 각 펀드판매회사 영업점에 투자자로 가장한 모니터를 파견해 펀드 상담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의 평가 규모는 300건으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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