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맹견보험 의무화에 '울며 겨자먹기' 상품 출시
보험업계, 맹견보험 의무화에 '울며 겨자먹기'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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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이어 현대해상·삼성화재·NH손보 출시 예정
시장규모 대비 높은 보상액···손해율 악화 우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들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관련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작은 시장규모와 높은 보험료로 인해 손해율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 중 하나손해보험만이 맹견보험을 유일하게 판매중이다. 현재 하나손보는 반려동물 금융전문 플랫폼인 '펫핀스'와 제휴를 통해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맹견보험 상품을 인가받아, 다음달 상품 출시를 목표해두고 있다. 이 외에도 손보사 5곳 정도가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의 경우 맹견배상책임보험을 단독 전용 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DB손해보험은 기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특약형태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지 펫보험에 특약형태로 넣어 판매를 할지 검토중이다.

문제는 시장규모가 작은데 비해 보상한도가 높아 손해율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맹견보험의 보상한도가 8000만원으로, 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8000만원을 보상하는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1년에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맹견보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요율 산출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축적된 위험률 데이터가 적어 손해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손해율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상품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정부의 정책 협조 차원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보사들은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이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며 "전(全) 보험사가 참여해야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경우 상품을 팔지 않을 수 있다. 미흡한 점이 많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팔고싶지 않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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