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속개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5일 속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 디스커버리펀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설계한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2차 제재심은 다음달 5일 속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달 5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미흡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제재심을 개최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가량 판매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문제가 된 펀드의 설계를 맡았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해당 펀드를 팔았던 당시 기업은행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징계도 다음 제재심으로 미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