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된다
내달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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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위쪽)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사항. (사진=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위쪽)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사항.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1억656만원 이하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아파트는 일반청약 물량이고, 우선공급 물량은 현재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공 소득 기준을 낮춰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의 소득요건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전체의 물량의 70%는 기존과 같이 적용하고 3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현행 소득기준 120%(맞벌이는 130%)가 130%(맞벌이는 140%)로 완화된다. 민영주택은 소득요건이 최대 140%(맞벌이는 160%)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 아이가 1명 있는 3인가구 신혼 맞벌이부부 기준 월 세전소득이 889만원 이하(연 1억656만원)이면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도 신설된다.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큰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입주일을 고지하지 않아 잦은 갈등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사 등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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