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지주·은행 배당성향 20% 이하로 낮춰라"
금융당국 "은행지주·은행 배당성향 20% 이하로 낮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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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테스트 결과···6월까지 한시적 조치
코로나로 건전성 부담···보수적 자본관리 필요
4대 금융지주 배당성향 5~7%p 하향 불가피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향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전부 포함해 계산되는 수치로, 은행권의 코로나19 대응 여력과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8곳과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지난 27일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트레스테스트란 가상의 경제·금융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금융사, 기업·가계 등이 그 상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분석기법이다.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만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배당을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또 지난해 10~12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은행 자본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는 코로나19 이후 2022년 경제가 회복되는 'U자형(장기회복)'과 2022년에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L자형(장기침체)'으로 나눠 진행됐다. 테스트 결과 두 시나리오에서 전체 은행의 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했으나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도록 열어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배당 제한 조치에서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권고 적용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 배당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성향도 일제히 낮아질 전망이다. 2019년도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지주 27% △KB금융지주 26% △신한금융지주 25.97% △하나금융지주 25.77%였다.

서울 송파구 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 송파구 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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