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저축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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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수신업무는 정상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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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에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와 과징금 9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취급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으로 제공했다. 또 검사실시 통보 이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를 교체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ES저축은행에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토록 조치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7월28일까지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또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등을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추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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