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해외직구 보편화 시대 소비자 책임
[전문가 기고] 해외직구 보편화 시대 소비자 책임
  •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seamaker@kca.go.kr
  • 승인 2021.01.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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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문화(해외직구)가 유통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면제 범위가 넓어졌다.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은 해외직구를 위한 유통 관리 체계를 손보고 있다. 구매대행업자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신판매 영업이 가능해 '글로벌 셀러'라는 이름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많이 진입했다. 소비자들은 이들과 거래가 낯설지 않다. 

해외직구가 익숙해지면서 소비자 분쟁 문제가 생겼다. 해외직구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의 이해가 깊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우선 수입통관 중 소비자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통관은 배송과정의 하나다. 그러나 수입통관은 물품 배송과 구별되는 행정절차일 뿐이다.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면제 요건 중 하나가 자기사용물품(재판매를 위한 해외직구가 안 된다는 의미)이므로, 화주인 소비자가 관세법상 책임자가 된다. 소비자와 거래한 구매대행업자는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통관절차 대행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 하면 관세법상 1차적 책임 주체는 소비자가 된다. 즉 소비자는 수입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나 물품 폐기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다. 

구매대행업체가 물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위험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구매대행업자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했으므로, 소비자는 통상적 전자상거래처럼 보호받을 것이라고 오인하기 십상이지만 그렇지 않다. 

구매대행업체는 물품 등을 단순히 판매하는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해외사업자 물품을 대신 판매한 것이다. 배송은 해외사업자나 물류업체가 맡는다. 따라서 표시·광고와 다른 물품이 제공될 여지가 높다. 배송 받은 뒤 하자를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더라도, 물품 반환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배송비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청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구매대행업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예고하며 투명한 수입통관제도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해외직구 물품 중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제도'처럼 수입통관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한 소비다. 시장 경제체제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개인의 소비행위는 더 나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현 시점에서 소비자는 행정기관의 권익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스스로 거래위험을 줄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노력이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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