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28일부터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28일부터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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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9일까지 원재료보관기준 위반·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표시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식재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식재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8일부터 2월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26일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통해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 목적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를 주로 살펴본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보고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600여곳을 정했다.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식품 압류는 물론 제조업체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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