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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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을 확정했다. 2인가구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의 경우 731만원 이하라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 현행 추첨방식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바꿔 주거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질 좋은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요건이 △1인 가구 310만원 △2인 가구 494만원 △3인 가구 597만원 △4인 가구 731만원 등을 넘지 말아야 한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기준 8777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총자산 소득 3분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이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은 총 60%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편입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게 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입주자격 나이가 만 19~39세이지만 통합 임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만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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